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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안전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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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CNU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1-01-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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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편안한 학습, 생활환경, 안전보장을 위해 학교영예와 안정단체를 유지하고 본 규정을 준수한다.

1)학생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을 준수한다. 중국국가안전을 위협,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 혹은 활동,사회공익위협,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어지럽히면 안 된다.
 
2)유학생은 중국의 각 법률, 법규, 규정과 화동사범대학교교칙을 준수해야 한다. 
    본인이 중국법률을 위반해 일이나 치안문제가 발생하면 중국공안사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학교교칙이나 규율을 위반했을 경우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3)학생은 술에 취하여 함부로 행동하거나 때리며 싸우거나 도박, 마약, 안 좋은 것을 전파, 복제, 잡지나 음악제품등을 불법으로 파는 행위는 치안관리규정으로 
  처벌하고 불법으로 파는 행위나 대학생으로 위장해서 사회에 손해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4)유학생은 학교규율을 준수하고 지각하지 않고, 일찍 나가지 않고 결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일이 있을 경우는 휴가(선생님께 말씀을 드림)를 내면 된다.
 
5)우리학교는 외국유학생의 민속습관이나 종교신앙을 존중하나 종교의식의 장소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교내에서는 종교모임이나 전교를 할수 없다.
 
6)학교는 학생과 학생단체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학술, 과학, 예술, 문화활동, 체육등을 지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과후 활동은 학교의 정상수업의 교학질서와 생활질서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학교 기준으로 외국유학생이 교우화목단체를 구성할 때는 중국법률, 법규규정의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한다.
 
7)학생이 대규모의 모임, 여행, 시위 등의 활동을 할 경우 법률 혹은 연관되는 규정으로 처리할 것이다. 규정이 없을 경우는 학교에서 권고하거나 제지할 것이다. 
 
8)교내에서는 면허증이 없거나 차 번호표 없이 다녀서는 안 된다. 교내에서는 운전을 할 경우에는 규정된 장소에 주차를 해야하고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안전에 유의를 해야한다.
 
9)학교에서 만약 화재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캠퍼스 110번호로 전화해서 알려야 한다.
 
10)외국유학생이 학교에서 학습기간에는 취업, 장사를 하거나 그 밖의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학교규정에 따라 근로활동등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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